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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재공고 유찰 후 단일예가 산정 기준
2017-07-07   조회 1,138   댓글 0  
공개번호 169327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기초금액 일억 오천만원 정도 용역 입찰 건을 공고하였으나 2회 모두 유찰되어 수의계약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업체와 전자수의시담 시 단일 예가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입찰건 재공고후 유찰되어 수의계약 진행시 수의시담할때 단일예가 산정기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 바, 즉, 당초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마감일, 개찰일 등의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당초 입찰공고할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 추정가격, 예정가격(기초금액) 및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의 조건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를 참고하여 예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참고로, 조달청의 경우에는 2차 재공고입찰시 예정가격이 형성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으로, 유찰 등으로 예정가격 형성이 안된 경우에는 ±2%내에 복수예비가격 중 단일예가를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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