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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기부채납도로 부지 부과대상면적 포함 여부
2015-09-04   조회 552   댓글 0  
질의내용

도시지역(개발사업별 규모 660㎡)에 지목변경대상사업(단독주택 부지 464㎡ 기부채납도로 470㎡)으로 개발행위허가면적은 934㎡(부지와 기부채납도로포함)으로 건축물사용승인이 났을 경우, 부과대상 면적을 부지(464㎡)만으로 해석하는지, 기부채납도로를 포함한 면적(934㎡)으로 해서 부과대상으로 판단하고, 면적산정에서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유사민원을 조회한 결과를 첨부하였는데요. 사업승인면적에 도로(진입도로)가 포함될 경우 부과대상이라고 되어 있었구요.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3조 4호(토지형질변경허가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면적에 도로용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과대상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에는 기부채납토지는 부과대상면적에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법률이 맞는지, 아니면 업무처리규정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기부채납도로 부지 부과대상면적 포함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1에서 정하고 있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이 동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일 경우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진입도로, 기부채납도로)가 사업승인면적에 포함되면 그 포함된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동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 산정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면적(진입도로 포함)이 위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대상면적 이상일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부과대상 토지에 국공유지 및 국가 등에 기부하는 토지가 있을 경우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 산정면적에서만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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