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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대안공사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관급자재 구매단가 상승시 부담주체
2017-03-18   조회 1,030   댓글 0  
공개번호 16477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당 현장은 대안공사로 관급자재대는 도급액에 제외되어 계약되어 있습니다. 턴키/대안공사의 관급자재 질의답변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문서에 정한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계약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질문. 상기답변에 의하면 턴키/대안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구매대행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ES발생시 관급자재는 계약금액에 제외되어 있어 ES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차수공사 진행 과정에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관급자재 구매단가가 증액되었을 경우 구매단가 상승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갑설 : 관급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가자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 사급자재였다면 ES 대상이었을 것이므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분은 설계변경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에 따른 금액조정 등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상품목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것이니, 이는 해당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이러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공사용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이 사급자재와 다를 뿐이고 실질은 사급자재인 것이니 그 밖의 사항은 사급자재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공사용자재의 구매대금이 부족하면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구매대금이 남는다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당초의 공사도급금액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자재(관급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구매를 대행하는 공사용자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니, 관급자재 가격의 등락에 따른 추가부담이나 차액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아니라) 발주기관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설계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공정표/ 장기계속과 계속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이니, 조정기준일의 산출내역서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도 포함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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