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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과 관련하여
2009-01-07   조회 441   댓글 0  
질의내용

1. 별표 1호 부과대상에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부과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건축승인이 되었을경우 개발부담금 대상인지2. 종교시설 옆 토지를 종교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주차장으로 조성시에 감면근거가 있는지3. 축협이나 농협에서 건축하는 모든건축물은 면제 규정이 없는데 부과제외대상사업인지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공장용지조성사업시 100%면제인지5. 주유소 진입로 도로로 농지전용을 받아 사업 완료후 고속도로 편입부지로 되어 지목 변경이 안되었을 경우 도로부분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1.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및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종류에 해당되므로, 건축물대장 및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수반여부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2. 법령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경우를 사업의 종류나 사업의 시행주체 등에 따라 면제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무조건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4. 주요소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부과대상면적에 포함될 것이나, 편입등으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부과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 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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