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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나라장터 입찰 건에 대한 도서지역 설치로 인한 초과금액에 대하여 구제방법이 있나요?
2017-08-17   조회 1,395   댓글 0  
공개번호 17118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나라장터의 입찰담당을 맡고 있는 직장여성입니다. 입찰과 관련된 일을 하며 최근 1순위로 낙찰받은 일로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하여 답답한 마음에 국민신문고의 문을 두드립니다. 투찰 전 입찰공고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나 작업현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타 공고와 별반 다를게 없을거라 생각하고 투찰을 하여 낙찰까지 되었습니다. 저희가 낙찰받은 일은 항온항습기를 납품하고 설치하는 일입니다. 1순위라는 기쁨도 잠시 현장파악을 위해 알아보니 납품 및 설치지역이 7개소인데다 그 중에 도서지역이 4개소(거문도, 백령도, 울릉도, 덕적도)나 되었습니다. 공고서 상에는 도서지역이라는 내용도 없었고 일반인은 알수 없는 군부대의 이름으로 암호처럼 납품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항온항습기를 납품 및 설치해야 하는 조건인데 산꼭대기 부근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야 하는 도서지역도 있어 장비까지 들여 설치를 해야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가 낙찰 받은 금액으로는 납품만 겨우 할수 있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공고를 내고 입찰에 부쳐 어렵게 산업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어렵게 유지해나가고 있는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니 입찰 담당자로서 난감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낙찰 받은 금액은 오천만원 정도인데 도서지역 4개소를 포함하여 총 7개소에 항온항습기를 설치까지 하려면 추가로 오천만원을 더 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에 맞추어 공고를 내고 낙찰받은 업체에서 회삿돈을 들여 나랏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공고서에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표기하지 않은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현실성 없는 금액으로 공고를 낸것도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낙찰받은 회사에서 회삿돈 들여 일을 마쳤을때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있다면 관련된 법령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소시민으로서 희망의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문서 : 입찰공고 당시의 사양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납품지역이 도서지역인 경우 계약금액 조정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2조(납품) 제1항에 의거「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항온항습기의 납품장소 7곳 가운데 도서지역이 4개라는 사실을 군사기밀 등의 사유로 입찰공고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는 발주기관에서 납품장소를 알려주지 않은 것임으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나, 비록 입찰공고상에는 도서지역을 알 수 없었으나 항온항습기 구매 사양서에 기재된 납품장소를 통해 해당지역이 도서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는 입찰자가 입찰공고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한 것임으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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