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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보험료 등 법정경비 정산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정산과의 관계
2017-08-17   조회 1,620   댓글 0  
공개번호 17107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질의배경 건강보험료 등 건설공사에서 이른바 (실적)정산되는 “법정경비”각 해당 법령에서 정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경비 정산으로 인한 감액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함께 감액되어야 한다는 일부 견해가 있고, 또한 귀청의 계약법규 질의사례(공개번호 136665)는 분명치는 않으나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일정비율 함께 증감되어야 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회신이 있는바, 이를 분명히 하고자 질의코자 하오니 분명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산업안전관보건리비, 환경보전비 등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되는 법정경비의 정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함께 연동하여 정산되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일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함께 연동하여 정산되어야 한다면 그 정산의 법적, 논리적 근거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이유 [정산되는 각 법정경비의 정산 법적 근거] (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4항, 제64조의 3 제3항, 제83조 제4항 (3) 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 제61조 제2항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정산의 부당성] 위 정산근거 법령은 하나같이(표현은 약간씩 다르지만),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한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2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동 집행기준 제94조는 입찰공고에 고지된 금액 범위로 한다거나(제2항) 산출내역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고 할 뿐(제3항 제3호), 동 집행기준 제17장(제91조 내지 제96조) 전반을 보아도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함께 정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편, 국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므로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며,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조정하려면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는 직접공사비의 변동에 따라 산출내역서상의 승율비율로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5항),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일반조건 제23조 제5항) 이러한 경우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이윤은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미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일반관리비, 이윤은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이 역산하면 일정 비율이 되고 이는 설계변경이나 기성대가의 산정 등에 기준을 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예정가격 산정의 구조를 들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등 계약조건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조정하는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나,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조정규정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확정계약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할수 없으며,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산업안전관보건리비, 환경보전비 등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되는 법정경비의 정산은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과는 성질이 전혀 다르고 근거도 다르므로 해당 근거법령이 규정한 대로 정산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고 이와 관계가 없고 정산의 근거가 없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에까지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산업안전관보건리비, 환경보전비 등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되는 법정경비의 정산시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함께 연동하여 정산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이에는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이 있습니다. 한편,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때 일반관리비 및 이윤도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산출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의 범위내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6조) 그리고, 귀질의 보험료 등의 정산은 입찰공고서 등에서 명시한 보험료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동일한 논리로 이러한 보험료의 정산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면 이에 비례하여 변동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율을 적용하여 조정되는 것입니다. 귀질의처럼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일반관리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이윤도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일정비율을 계상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도 재료비,노무비,경비 외에 동일한 방법으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속성이 그 기준되는 금액의 변동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함께 연동되어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연유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처럼 계약규정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과거부터 유권해석으로 답변하고 있는 사항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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