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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 및 정산관련 질의
2017-08-18   조회 1,332   댓글 0  
공개번호 17125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첨부파일 확인 부탁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항지상감시레이더시설(ASDE) 개량 및 신설(MLAT)사업 계약서상 관세와 부가세는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정한 경우 실제 정산하는 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는 바, 귀질의와 같이 특정기관이 집행한 입찰공고문이나 계약조건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귀질의 특정계약에서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 사후정산하도록 정한 경우 그 계약조건으로 정한 구체적인 정산기준 및 방법에 대한 해석은 계약담당자(당사자간 협의)가 하여야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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