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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표준시장 단가 적용여부
2017-08-23   조회 1,510   댓글 0  
공개번호 17143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종합심사제 현장으로 설계시 사토운반단가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였고 사토운반거리 : 30km, 운반속도 : 30/35km/hr 미확정 설계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토운반거리 : 42.05km, 운반속도 : 현장입구(7/8km/kr)→4차선도로30/35km/hr→ 사토장 입구 (7/8km/kr)로 구간별로 변경하여 실정보고 하려고 합니다. 질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항의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다. 신규단가 적용에 있어 아래 사항중 3번 항목을 적용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 2.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협의율 3. 표준시장 단가와 표준품셈에 의한 산정 방법중 낮은 단가적용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8-22557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합심사제공사로서 사토운반단가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사토운반거리, 운반경로별 운반속도가 변경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석 채취장과 성토장은 변동이 없으나 운반경로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래)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토에 필요한 내용(운반거리, 운반경로, 운반속도 등)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에서 불분명하거나 상이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거리 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금액 조정은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사토운반거리, 일부 운반경로별 운반속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운반거리, 운반로, 운반속도, 운반장비 등의 변경과, 현장상황, 계약문서,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기(전화: 070-4056-7096,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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