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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 사후정산)
2017-08-23   조회 1,520   댓글 0  
공개번호 17142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의 사후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제비율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금액이 사후정산 시, 정산금액이 공고금액보다 클 경우 설계변경(증액)을 해줘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ex) 입찰공고 시 보험료 10,000원 사후정산 시 정산금 20,000원이면 1. 변경 20,000원 2. 제비율에 따라 적용된 금액이므로 10,000원지급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등 제비율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금액보다 정산금액이 클 경우 증액조정을 해줘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승율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변동에 연동하여 증감되는 비용으로 이에는 간접노무비 등 외에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등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초 사후정산 하기로 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기성대가나 준공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한 보험료의 차액을 정산(증액정산이 아닌 감액정산만 가능)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위와같이 설계변경 등으로 그 금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사후정산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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