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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2017-08-23   조회 1,622   댓글 0  
공개번호 17135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하천공사 현장입니다. 질의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는바,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 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1항에 의거 간접노무비 산정 중 안전관리자 노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계약기간 : 30개월 변경 계약기간 : 46개월 증:16개월 안전관리자의 급여를 당초계약기간(30개월)은 도급계약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계상하고, 증가된 계약기간(16개월)은 제73조 1항에 의거하여 간접노무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시 계약금액 조정시 안전관리비도 계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1항에 의거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접노무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 직접계상방법, 나, 계상방법 (다)에 의거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안전관리요원은 간접노무비 대상이 아님으로 계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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