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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 기타경비 산출방식 질의
2017-08-30   조회 1,834   댓글 0  
공개번호 17175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귀 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중 기타경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 정) 제3항 ....(중략)....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을 “기타경비”라 한다)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 질의1.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 질의2.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 질의3. 해당비목의 비율? 질의4.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질의5. 산출내역서상의 금액? 예시를 통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시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기타 경비)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제3항 참고) 귀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기타경비가 산출내역서상에 기준되는 비목인 (재료비+노무비)의 일정율로 되어있는 경우 계약기간연장으로 간접노무비가 증가하면 노무비(직노+간노)가 결국 증가되므로 기준되는 비목의 합계액(재료비+노무비)이 변동하게 되는데 이 변동되는 금액에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해당비목(기타경비)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 기타경비 금액과의 차액을 실비로 산정.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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