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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토취장 미개발의 귀책주체와 운반단가의 적용
2012-08-10   조회 1,753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80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운반거리
질의내용

○○공단과 최저가낙찰제로 계약하여 시공 중인 “□□공구 건설기타공사”에서 설계된 토취장 4곳이 소유주 반대 및 집단민원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로서 운반거리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 # 1 : 설계된 토취장을 개발하지 못한 사유의 책임여부 갑설 : 설계된 토취장의 장소가 합법적이지 못한 경우(상수도보호지구, 지장물 이전 장시간 소요 등)에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취장 개발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을설 : 토취장 소유주 및 지역주민의 토취장 개발 반대 민원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없음 질의 # 2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설계변경의 경우 운반단가의 적용은 갑설 : 줄어든 평균운반거리(당초 17.6㎞→변경 15.5㎞) 만큼은 계약단가에서 감해야 한다. 을설 : 실시설계에 명시된 토취장 운반로와 중첩되는 구간은 계약단가 적용, 신규운반로는 당초 설계된 단가×협의율 적용 병설 : 당 초운반로와 동일한 노선과 신규 노선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변경된 운반경로 중 당초 운반로와 중복되는 거리는 계약단가, 신규운반로는 설계변경당시단가×협의율 적용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조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가기관인 경우 아래사항을 참고로 덧붙입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에 있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로 집행된 공사에서 토취장의 위치, 운반경로 및 운반거리는 발주처의 책임으로 선정되는 것인 바, 이 경우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토취장 개발반대민원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가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었다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정금액 =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 대체된 운반거리에 대하여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당초 운반로에서 추가되거나 일부 운반로가 변경된 경우에 대한 실비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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