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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해지
2013-08-26   조회 1,725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7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공기연장
질의내용

○ 질의1) 현재 준공기한기준이 300일정도 경과되었으나 발주기관에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과 추가비용 인정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 이에 대한 방법과 강제성을 질의 ○ 질의2, 3) 시공중 발생한 민원해결의 주체와 발주처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여 주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 가능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질의
회신내용


질의 1 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중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26조) 질의 2, 3 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대로 시공하는 중에 민원 발생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조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이행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거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일반조건 제4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에 대한 대가와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이자는 해당없음)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 밖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동 조건 제51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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