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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운반비의 경비항목 반영 여부
2017-07-17   조회 1,241   댓글 0  
공개번호 169716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경비부분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 철근운반비를 산정 시 철근이 도급내역서에 재료비로 반영되어 있다면 철근 운반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나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철근운반비 산정 시 철근이 도급내역서에 재료비로 반영되어 있다면 철근 운반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9조제3항에 따라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에 계상(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경비에 계상하는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철근이 사급자재인 경우라면 철근의 운반비를 포함하여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철근운반비를 포함하여 철근재료비로 계상할 수 있을 것이며, 관급자재(공장상차도)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가 운반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운반비는 경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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