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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로표지판의 신규비목 적용여부 질의
2013-09-16   조회 1,176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27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질의내용

○ 질의1) 비목산출시 1식단가에 지주포함 유무 및 신규비목 적용여부 ○ 질의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해당여부 ○ 질의3) 표지판 및 지주규격의 변경이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함)』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되어 있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상의 당해 공종의 구성비목에 대한 변경내용을 비교하되,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시 당해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비목으로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작성․교부하는 공사로써 1식의 내용에 대하여는 위에 따라 조사하고 동 1식 내에 지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주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지주를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아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을 적용하되, 단가적용은 기존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거나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신규비목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신규비목 해당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조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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