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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유권해석 질의
2013-10-22   조회 1,606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7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시 단가적용
질의내용

- 본 공사는 최저가공사로 발주되어, 총 공사비의 00%는 총액확정계약으로 나머지 00%는 단가확정계약으로 구성 됨 - 단가확정계약 중 000 구조물 축조공사(총공사비의 5%)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 및 계약 체결 시까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개략공사비로‘1식단가’로 계약체결 됨 - 이‘1식 단가’에 대해 계약체결 후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요청 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조에 따라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문서’는 동 일반조건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와 계약조건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 이후 설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1식으로 구성된 단가 (‘1식 단가’)의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계약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에 의하며, 동 산출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산정 시 당해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구성 비목에 의하여야 합니다. 귀 경우는 위의 방식을 참고하여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1식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우리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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