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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단가와 물량의 오류와 계약금액조정
2012-02-27   조회 1,606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800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전자입찰(총액)으로 발주되어 계약체결된 시설공사에서 일부내역단가가 과다과소 계상의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가능한지? 물량의 과다 과소 계산시 계약금액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비목의 단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가 설계서의 물량이 과다과소 계상된 경우에 해당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산출내역서 단가의 과다과소 계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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