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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정부에서 발주한 계약건에 대한 질의
2012-09-27   조회 1,286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8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에서 발주한 건축물(지하1층~지상4층, 건물높이15m))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1) 설계서의 물량내역서는 합판거푸집(스라브, 계단)을 6회 적용하였으나,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은 3회적용이 타당하여 이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설계서는 실적단가(합판거푸집, 유로폼)를 적용하였으며,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에는 높이 7m이상은 매 3m마다 10%노임할증을 가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그 보완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설계서가 아닌 ‘발주기관이 작성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및 예정가격조서상의 비목 또는 품목에 대한 단가의 과다 또는 과소계상’이나,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적용의 오류의 사유’ 또는 ‘입찰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대한 과다 또는 과소의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1)에 대하여 설계서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고 그 보완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품셈적용의 오류의 사유로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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