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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 요건에 의해 투입되는 현장감시인력의 직접인건비 적용 여부
2017-07-24   조회 1,187   댓글 0  
공개번호 170089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국민의 안전을 위해 품질을 최우선으로 원전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는 시공사 담당자로서 현장감시요원에 대한 인건비의 직접인건비 반영 여부 문의드립니다. 문의드릴 현장은 원자력발전소 유지보수 현장으로서, 가동중 원전의 출입관리 및 이물질 유입 방지등 철저한 현장 관리가 요구되어, 발주처의 시방에 의해 '인력 출입기록 및 반입반출물에 대한 상시감독을 수행할 인력을 전담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규모가 제한되는 가동중 원전의 현장 특성으로 인하여 직접인건비에 요율을 곱하여 간접계상하는 방식으로는 적정 수량의 상시현장감독 인력을 투입하는것이 불가능한 바, 당 현장의 공사비 산출시 전담 현장감시인력의 노무비를 직접인건비에 계상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 ㄴ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원전 유지보수현장으로 공사비 산출시 전담 현장감시인력의 노무비를 직접인건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원가계산시 직접노무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 따라 제조(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계상하는 것이며,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노동력 대가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간접노무비 대상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으로서, 현장소장·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기획 또는 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 또는 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 또는 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는 바,(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 참조) 귀질의 현장감시인력이 직접 원전 유지보수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인력이라면 원칙적으로 간접노무비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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