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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에 관하여..
2015-08-20   조회 488   댓글 0  
질의내용

안녕하세요.지목변경토지개발 개발부담금 표준비용 적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A라는 토지주에게 B,C,D라는 사람이 토지(답)를 매입전 사용승인을 받아 각각 660평방미터 씨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그리고 2개월 뒤 E라는 사람이 A의 나머지 토지 400평방미터와 인접한 F라는 사람 토지(전) 500평방미터를 같이 매매전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이때 각각의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 제출시 표준비용적용(2,700평방미터 이하)이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모든사람들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무주택 사람으로 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인데 개발부담금이 많은 부담이 되네요.. 또한 표준비용 적용이 안되면 용역에 위탁 서류 처리 해야하는 어려움이 많네요.. 표준비용적용의 목적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표준비용 적용 가능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르면 면적이 2,700㎡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46호]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 구간에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한 연접사업일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면적이 2,700㎡미만에 해당하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12제2항에 따라 2천7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 인가등을 받은 후 토지분할 및 변경으로 인하여 2천7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으로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은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표준비용 적용가능 여부는 연접사항에 해당하더라도 각각의 개발사업이 2,700㎡미만인 경우라면 표준비용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표준비용 인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오니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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