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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강교자재 할증율 관련
2013-05-28   조회 1,011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9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 강판자재 할증율 내역적용 및 시공현황 - 강판자재에 표준품셈 기준 할증율 적용 - 내역적용 할증율 : 수량산출서상 강판자재 할증율을 10%로 계상하여 내역에 적용 ○ 질의요지 - 수량산출서상 강판자재 할증율을 10%로 계상하여 설계서인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었으나 실제투입수량이 할증을 포함한 설계서 수량보다 적을 경우, 차액에 대해 정산(감액)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의 물가변동, 제65조의 설계변경, 제66조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만일, 귀 계약 건이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해당되지 않고, 계약조건에서도 실제 반입한 수량에 의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설계서 수량보다 적게 투입되었다하여 정산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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