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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관련
2013-07-10   조회 959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81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13. 6.19일부터 도입,시행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질의 - 질의)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수수료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해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지 * 부칙에 따라 ‘13. 6.19.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되고, ’13. 6.19.일 이전 발주공사(‘13. 6.19.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분)는 공사원가 미반영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각 종 보험료 또는 법정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동 법 개정 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의 경우 동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추가조정(보증서발급 금액)을 신청할 당시의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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