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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축공사 되메우기 대가산정 질의
2013-08-12   조회 898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82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 공사명 : OOO연구소 신축공사 》 터파기공사 시공중 부지가 넓어서 별도의 흙막이공사는 하지 않고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휴식각을 주어 OPEN터파기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OPEN터파기인 관계로 되메우기량(약 22,000㎡)이 많아서 굴삭기로 터파기하여 건물 가까이에 적사가 불가능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부지내 적사장(토사야적장)에 터파기 장소로부터 운반거리 70~80m를 덤프 운반해야 적사가 가능함 - 질의1) 굴삭기만으로 흙을 터파기하여 적사하고, 적사된 흙을 굴삭기만으로 되메우기가 불가능할 경우, 덤프트럭을 이용 운반해야 적사와 되메우기가 가능함에 따라 이 때 굴삭기 왕복운반비 및 굴삭기 상차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이러한 실정보고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수 전 보고를 하여야만 적용되는 것인지 실정보고 시기 질의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상이하여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설계변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발주기관에서 우선시공을 지시한 경우에 설계변경 전 시공은 가능하다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설계서, 현장상태,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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