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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규격이 다른 경우의 신규비목 적용 여부 질의
2013-08-12   조회 1,038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68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설계도서에 가설울타리 높이가 2.4m로 되어 있으나, 환경법 개정으로 비산먼지 특정 공사 사업장의 가설 울타리는 3.0m이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발주처 및 CM단에 설계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가설울타리가 H=2.4m에서 H=3.0m로 규격이 변경(높이가 높을 경우 인력 폼이 가중됨) 된 경우 신규비목으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일정 규격의 물품을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라면 ‘1식의 단가(일부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1식으로 구성된 단가 중 변경되는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세부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계약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동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문서) 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2항에 따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규품목"(또는 비목)이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초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이 다른 경우도 포함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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