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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스펙 동등이상의 제품 변경에 대한 질의
2013-11-18   조회 982   댓글 0  
공개번호 119164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국가공공기관과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계약내역 중 특정항목(창호하드웨어공사)은 스펙이 명기되어있습니다. 검토한결과 스펙에 명기된 제품(A제품)과 시방서의 조건이 상이한 상황이며, 시방서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스펙에 명기된 제품의 동등이상의 제품(B제품)으로 변경원하며, 시장가격을 조사하였을때, B제품의 단가가 높지만 계약단가에 대한 설계변경없이 스펙북에 명기된 스펙제품에 대한 변경(당초:A제품⇒변경:B제품)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에 상호 모순, 오류, 누락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설계서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설계서 상호간이 불일치 되는 사항이 있다면 위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여야지 설계서를 변경하였음에도 계약금액(단가)을 조정하지 않거나 설계서의 변경없이 계약금액(단가)만 조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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