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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설공사 H-pile 고재사용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건
2013-11-18   조회 965   댓글 0  
공개번호 119149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조달청 질의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달계약한 공사현장입니다. 가설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고재를 사용하였습니다. 1. 고재 H-pile 가설재료로 모두 설치 후 인발제거 할 것이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토목책임감리의 확인 하에 고재H-pile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계약내역에는 신규가격에 손료37%가 적용되었지만 현장에는 고재를 사용하였으니 고재가격에 손료를 적용해야 하며 기초부 방수로 인해 사장되는 고재부분도 신규가격이 아닌 고재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였으나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 복공판 복공판도 마찬가지로 고재복공판을 사용 중이므로 본 계약내역에는 신규 가격에 손료37%적용되었지만 현장에는 고재를 사용하였으니 고재가격에 손료를 적용해야 한다 하였으나 역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고재사용 단가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손료를 적용한 자재를 사용할 경우 신재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재로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만일 계약조건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고재로 사용하여도 설계서 등에서 정한 내용대로 해당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적합하다면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고재를 사용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산출내역서의 어떤 자재의 단가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단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과다, 과소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고재를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해당 계약조건 등에서 그 자재를 어떤 자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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