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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파일 두부정리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한 처리 주체
2013-11-19   조회 936   댓글 0  
공개번호 11920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에서 시행중인 미군이전사업을 감리하는 책임감리단 입니다. 공사지역이 저지대 연약지반으로 파일기초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일시공후 두부정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이 대한건설정보에서 발행한 표준품셈78페이지 표 주기 1에 콘크리트류에는 콘크리트, 벽돌, 파일, 몰타르, 잡석등이 포함되어 신축건물시 폐기물처리비용이 평방미터당 기준량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있는데, 1)두부정리후 발생한 파일 폐기물이 품셈에의하여 산출한 신축 폐기물 처리량에 포함 되었는지 여부, 2)발주처의 지시에 따른 조닝계획에 따라 파일두부를 절단(본당4.32m)하여 폐기물이 발생 되었는데 이에 대한 폐기물처리 주체와 처리비용 주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어떤 폐기물이 품셈에 의하여 산출하는 폐기물의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해당 품셈을 제정한 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건설공사의 이행 중에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처리 주체 및 비용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는 해당 계약의 계약서(설계서)에 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만일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면 물량내역서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가 직접 판단하되, 만일 설계서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떤 사항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계약상대자에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설계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는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이고 발주기관이 처리한다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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