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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중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2013-11-19   조회 920   댓글 0  
공개번호 119168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당 현장은 최저가 낙찰로 시행중인 국가기관 발주 공사이며 이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문1) 수로박스 구조물을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나, 동일 위치내 경사가 일부 조정되어 설치되어야 할 경우 계약단가로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신규단가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발주처에서는 기존 구조물에 대하여 전혀 변형이 없는 동일 구조물을 동일 위치에 설치하는것이라 단가 변경이 없다는 입장이고, 시공사에서는 평면상에 설치경사가 일부 바뀌었으니 계획변경으로 봐서 신규단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2) 각 공종에 대하여 단가*수량으로 계산된 복합공종에 대한 일위대가가 있습니다. 동 항목중 철근에 대한 수량이 수량산출서 오류로 과대 계상되었고, 잡석은 도면-산출서 오류로 과소 계상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일위대가에 대하여 수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두 공종에 대하여 모두 수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에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제19조의2 내지 19조의7의 규정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설계서에 반영된 구조물의 설계변경 없이 위치만 달리 할 경우라면 구조물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나 설치위치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설계변경 된다면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귀 질의서는 신규단가로 표현)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또한, 귀 질의의 ‘일위대가표’나 ‘수량산출서’는 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 함으로 동 서류 작성의 오류 등에 대한 수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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