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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시 단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여부
2013-11-20   조회 1,105   댓글 0  
공개번호 119235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공공기관에서 발주를받아 시공을 하고 있는 시공회사 직원입니다. 설계변경 실정보고를 하였으나, 다소 황당한 이유로 재검토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재검토사유인즉, 규격변경:면적줄어듬, 계약단가:금액이 늘어남.(아래 참조) ===========================아 래 ( 예 시)====================================== ex) 당초계약 : 구분(SD1) - 규격(2.1*4) - 단가(350,000원) 변경계약 : 구분(SD1) - 규격(2.1*3.5) - 단가(450,000원) ================================================================================= 1. 감리단의견: 규격이 줄어들었으므로, 금액은 당초계약된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2. 시공사의견: 규격이 변경되었으므로, 신규단가(예정가격*(중간)낙찰율)로 계약변경요청 과연 설계변경 단가산정시, 1(감리단의견) &2(시공사 요청의견) 중 어느 것이 기준이되는것인지 문의 드리며, 혹시 1.(감리단의견)이 기준일시, 관련근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게약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하는 단가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산출내역서에 없거나 있어도 규격이 다른 신규 비목이 발생하였다면 위 규정 제2항(최저가 입찰일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 제2호)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에서 답변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 우영명 : ☏ 02-590-8775, FAX 042)472-2279, e-Mail : ymwoo@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추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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