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경비 제외공종의 조건.
2017-08-01   조회 1,675   댓글 0  
공개번호 17051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공사명 : 고창~내장IC 지방도 확포장공사(1공구) 계약유형 : 적격심사 당현장은 미확정설계공종(PS) 및 제경비 제외 공종(시공측량비, 부지임대료)이 내역에 산정되어 있습니다. 제경비 제외 공종외 일반 공종중 추가보링 및 시험비, 비탈면현황도 작성등 공종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 해야 한다 하는데, 제경비는 순공사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경비, 이윤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해당공종의 단가는 이윤 및 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하는게 부당하다 사료 되는바, 질의요점 1. 해당공종(추가보링 및 시험비, 비탈면 현황도 작성)이 제경비 제외 공종으로 분류 하는게 정당 한지? 2. 토목 건설공사에서 제경비 제외 공종의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정중히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미확정설계공종(PS) 및 제경비 제외공종(시공측량비, 부지임대료)이 내역에 반영되어 있는데 추가보링 및 시험비, 비탈면 현황도 작성 등을 제경비 제외공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6조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원칙적으로 공사원가 중 재료비,노무비가 아닌 경비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경비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이윤 다음의 제경비 제외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상 근거가 없어(기준도 없음)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만,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실무부서의 경우 측량비,점검비,수수료 등 당초 발주기관이 행하여야할 부분이나 다른 용역사가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등을 원가계산시 제경비제외 비목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발주처 요건에 의해 투입되는 현장감시인력의 직접인건비 적용 여부
다음글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가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기타경비항목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