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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2015-08-18   조회 458   댓글 0  
질의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유의 토지에 건강보험공단건물을 세울 목적으로개발행위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Ⅰ. 귀 공단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제6조(부과 제외 및 감면)2항1호~3호 목록에 나열되어 있진 않으나 공기업 및 공단으로 분류되어 50%감면 대상인지Ⅱ. 국민건강보험법제2조에 의거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에 따라 국가기관으로 면제 대상으로 분류 되는 것인지Ⅲ.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나열되지 않고 있으므로 100% 부과 대상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기간(감면기관) 및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50% 경감받는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규정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건겅보험공단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건강보험공단 건축물을 짓는 개발사업도 위 규정에서 정한 감면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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