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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절토면 면고르기 설계변경 가능여부
2013-11-25   조회 1,029   댓글 0  
공개번호 119476
분류 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 >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국가발전에 애쓰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1.다름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계약을 하여 공사중인 국도공사에 토공 법면 절취시 절취 후 비탈면 고르기에 대한 공종이 당초 2008년도에 토공부분에 포함된 공종이 삭제되고 2013년도에 법면 녹화 식생보호공에 비탈면 보호공으로 다시 설계기준에 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현장은 2009년도에 계약을 하여 비탈면 고르기 공종이 없었으나 2013년 개정된 설계기준에 따라 기존 계약된 사면녹화 공종의 단가산출서상에 면고르기 품이 계상되지 않아 이를 변경된 설계기준으로 실정보고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설계기준으로 사면녹화 공종에 면고르기 품을 계상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설계변경시 기존 낙찰율을 적용하던가 아니면 발주처에 지시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이면 협의율(낙찰단가+설계단가)/2)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기준도 없는 발주처의 일방적인 판단의 평균단가라고 하는 단가로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 적용에 있어 발주처 지시에 의해 변경하는 설계변경 단가를 협의단가가 아닌 평균단가라는 명목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감기조심하시고 더욱더 국가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며 성의있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국한하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사실관계의 존부나 진위,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계서와 공사관련 법령, 현장 상황 등을 계약당사자가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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