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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가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기타경비항목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7-08-08   조회 2,191   댓글 0  
공개번호 170788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신보령 1,2호기 토건공사 ◦ 입찰공고일(입찰일) :‘11.08.26(11.11.01) ◦ 입찰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최저가낙찰제 - 총액입찰 ◦ 발주처 : 한국중부발전 ◦ 도급사 : 공동수급방식 - 00산업 / 00토건 / 00이엔씨 ◦ 공사기간 - 착공: 2011.11.25. - 준공: 2017.09.30. (2) 질의내용 입찰 공고시 발주처에서 제시한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 기타경비요율 중 수도광열비를 제외(수도광열비 불포함 명기) 하였으며 현장사무실(사무실,숙소)에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 또한 현재까지 도급사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가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기타경비항목 범주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발주처의견 ◦국가계약법령 제12조(일반관리비의 내용)일반관리비는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현장가설사무소(현장사무실,현장숙소)에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수도광열비를 계상할 수 없다. ‣도급사의견 ◦현장사무실에 사용하는 수도광열비는 기타 경비항목의 범주에 해당되는 간접공사경비에 7개(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해당되며, 공사원가계산시 수도광열비를 경비항목에 직접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주기관은 편의상 수도광열비 등 다수 항목을 포함한 기타경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시 수도광열비 등 다수의 경비를 기타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공사현장(가설사무소 포함)에서 투입되는 수도광열비는 당연히 기타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첨 부 01.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입찰공고시 발주처제공서류) 02.2011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계약적용기준) 03.발주처 법률검토의견서 04.도급사 법률검토의견서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수도광열비가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기타경비항목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됩니다. 경비의 세비목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각 세비목으로 총 26개로 되어 있으나 기타경비는 없으며, 아울러 기타경비에 어떤 것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을 비롯한 일부기관에서는 예정가격산출시 산출경비로 계상하기가 곤란한 일부 세비목을 기타경비로 하고 승율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서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7개 항목을 기타경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관리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에 의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현장사무실에 소요되는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에 소요되는 해당비용으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 제3항 제3호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며, 일반관리비에 있는 수도광열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임으로 경비항목의 수도광열비를 일반관리비의 수도광열비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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