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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및 시점에 대한 질의
2015-08-06   조회 425   댓글 0  
질의내용

갑이 개발중인 토지를 구입[1 시점]하여 개발하던 중 개발 허가가 취소되어다시 개발 행위허가를 득하여[2 시점] 개발을 하여 준공 하였을 때질문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을 1시점으로 보아 공시 지가인지?개발 개시시점을 2시점으로 보아 갑이 토지를 실재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관련 법규 및 판레개발부담금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사업의 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 - 개발비용(규정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 등의 합계)’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시점창고시설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단지 중도금, 잔금이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지급되었을 뿐이며, 그 매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창고시설부지의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개시시점 및 개시시점 산정 방법?3. 회신내용-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며, 부과종료시점은 동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부과종료시점이 됩니다.-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부과 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로부터 부과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되어 있으며,예외적으로, 동조 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실제로 매입한 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 개시 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시 시점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포함)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 표준이 된 경우에 매입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1호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이며 담당공무원이 신고필증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입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각각의 인허가 받은 건별로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을 적용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 사례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장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과징수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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