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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다수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금액 기준
2017-08-09   조회 1,107   댓글 0  
공개번호 17083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에서 일부 자산을 처분/매각하려고 합니다. 매각자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및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의 예정가격 결정 사례를 적용하여 2곳의 감정평가업체의 평가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을 받은 2곳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기준에 따라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경우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2개 업체와의 용역금액(추정금액)으르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2천만원 이하이면 되는 건지 의문이 발생하였습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때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1) 2개업체 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봐야할지 2) 각각의 업체와의 계약금액(1개업체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지 여부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2개업체와 수의계약하려는 경우 2개업체의 용역(추정금액) 합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각각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예외있음)에는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의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량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희망수량입찰을 통해 다수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입찰.계약에 있어서는 1인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 경우 2개업체와 한꺼번에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2개용역 추정금액을 합하는 것이 아님) 각각의 평가업체와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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