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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하여
2015-08-05   조회 418   댓글 0  
질의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의하면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다음의 사항에도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중소기업 대표 : 이OO*건축허가 처리 : 2014.12.15*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처리 : 2015.05.04토지의 소유자 : 김OO토지지목 변경 : 2015.06.11 <과수원,답,잡종지 → 공장용지>중소기업 대표(이OO)는 토지소유자(김OO)에게 토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신규 건축 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후에 2015.06.11일자로 해당필지는 과수원, 답,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했습니다.이럴 경우 위의 법에 따라 면제 가능한지 아래 사항으로 질의드립니다.1. 토지의 소유자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일치해야 법의 적용이 가능하여 50% 감면 가능한지요?2. 준공 후에 일어난 해당필지 공장지목 변경은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 보는지요?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감면 가능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개발부담금의 50% 경감하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용지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토지소유자이므로 법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50%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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