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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기간 산정방식 관련
2013-05-14   조회 958   댓글 0  
공개번호 2014063070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제도 및 정책사항
질의내용

○ 발주기관이 공사기간(절대공기) 산정시 “휴일” 등을 포함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공사기간 산정시 “휴일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질의
회신내용


계약기간에 관하여 계약조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 바, 통상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 중의 휴일은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산정함이 일반적일 것이나, 만일 공사기간 중 휴일을 제외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휴일을 제외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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