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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수산업협동조합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
2015-08-05   조회 397   댓글 0  
질의내용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창고시설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Ⅰ.의 내용에 의거하여 개발부담금 100분의50을 경감받는사업으로 보아야하는 것인지,Ⅱ.의 질의회신에 의거하여 면제 사업으로 보아야타당한것인지에 대해 회신 부탁드립니다.Ⅰ.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 제7조제2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3.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과 조합 중 다음 각 목의 공기업과 조합라.『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Ⅱ.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유사민원검색에서 비슷한 선례라고판단되는 '농협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여부문의(2011.02.21 15:56:48)' 에 대한 회신□ 회신 내용 결과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여부 ?3. 회신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산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한 개발사업과 관련된 개발부담금은 면제되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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