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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항만 및 어항공사에서 철판자재를 관급자재로 적용여부?
2013-11-15   조회 934   댓글 0  
공개번호 119140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민원이 아니라 일을 하다보니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항만 및 어항공사에 속해있는 접안함선 및 연락교에 대한 강재에 대한 관급자재적용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은 접안함선 및 연락교의 철판자재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줄 알고 설계서 작성시 철판자재를 사급자재로 적용을 시켜왔었고, 관급을 적용시켜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로부터 왜? 관급자재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사급자재로 적용시킨 이유 및 규정이 뭐냐라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공사에 대한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해야하는 건지, 발주처 담당자의 재량으로 적용하는 건지 어떤 경로를 따라 적용하게 되어지는지요? 관급자재에 대한 적용여부는 발주처에서 해야하나요? 설계사에서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관급자재 적용에 대한 관련 법규나 규정이 따로 있는건지요? 여기 저기 문의를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아도 명확한 답과 자료가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수고하십니다. 민원이 아니라 일을 하다보니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항만 및 어항공사에 속해있는 접안함선 및 연락교에 대한 강재에 대한 관급자재적용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은 접안함선 및 연락교의 철판자재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줄 알고 설계서 작성시 철판자재를 사급자재로 적용을 시켜왔었고, 관급을 적용시켜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로부터 왜? 관급자재로 적용하지 않았으며, 사급자재로 적용시킨 이유 및 규정이 뭐냐라는 질의를 받았습니다. 공사에 대한 예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해야하는 건지, 발주처 담당자의 재량으로 적용하는 건지 어떤 경로를 따라 적용하게 되어지는지요? 관급자재에 대한 적용여부는 발주처에서 해야하나요? 설계사에서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관급자재 적용에 대한 관련 법규나 규정이 따로 있는건지요? 여기 저기 문의를 해보고 자료를 찾아보아도 명확한 답과 자료가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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