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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2013-11-14   조회 1,877   댓글 0  
공개번호 11912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2목, 차호와 관련하여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현 사업 진단과 대체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용역금액 약4억원)을 시행 중에 있으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후속용역(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기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검토 중에 있으나 상기 조항의 적용 가능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귀 질의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목적과 성질, 경쟁성립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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