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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매입가 인정 여부
2015-08-03   조회 376   댓글 0  
질의내용

2010년도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농지를 A씨가 B씨로부터 매입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사업을 완료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입니다.당시의 토지거래허가법은 해당 지자체의 사업 인허가를 득한 후 토지거래 계약을 할 수 있어서 허가일(2010. 6. 9) 보다 늦은 2010. 7. 12일에 계약일, 2010. 7. 29 잔금일로 등기되어 있으나실제 계약서상 계약일은 2010. 4. 14일 계약이 이루어 졌으며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매매금액이 지급되었으며, "토지거래허가 후 매매완료한다" 라는 조건이 있고 해당 지자체의 최초 건축허가자도 B씨가 아닌 A씨인 상태입니다. (B씨에게 토지 사용승낙 후 허가)이렇게 사실상 허가일 이전에 토지매입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조건 때문에 등기상 매매계약일이 늦게 된 경우에 매입가격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매입가격 인정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나,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로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부동산매매 약정서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시점 및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부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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