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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관급자재관련 질의~
2013-11-18   조회 1,767   댓글 0  
공개번호 119189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감리원으로 현장에 투입하여 근무중입니다 금번 저희 현장에서 관급자재 발주와 관련하려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검토중인데 시방서에 특허관련 문구와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법규상 시방서에 기재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와 문제가 없다면 그 관련법규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예) 특허사항: 가이드레일이 구비된 배전반 조달우수제품 인증번호: 제20121023호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시방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조 제5호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에 특허권, 그 밖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일반조건 제37조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나, 발주기관이 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등에 특허권 등을 사용하도록 명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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