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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종료시점관련입니다
2015-07-31   조회 360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매입가격을 신고하면 종료시점은 감정평가를 맡겨서 산정합니다.필지가 여러개일경우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니 건축물대장상으로도 일단지인 경우에 한필지만 감정평가를하여 그가격을 전체의 종료시점으로 삼을수 있는지의 여부(표준지처럼)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종료시점 지가 산정 관련 질의?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제7항제2호, 동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종료시점 지가는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가권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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