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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전시용 미술품 해외 운송에 대한 원가계산
2013-11-19   조회 955   댓글 0  
공개번호 119268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예정가격 작성에 있어 판매목적이 아닌 전시목적의 미술품의 해외 반입/반송에 있어 발생한 운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의 적용여부 1-1. 상기 품목의 적용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장 제6조, 제8조에 의한 '수입물품의 구매'항목적용 가능한지 여부 2. 해외업체 계약시 발생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외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 결정함에 있어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6조와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한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미술품의 해외 반출과 반입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나 제2항에 정한 '수입물품의 구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울러 예정가격에는 시행규칙 제11조에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도록 하고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을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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