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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질의
2015-07-29   조회 356   댓글 0  
질의내용

개발부담금 감면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사업(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사업(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경우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1호에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제2항제4호에「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50%로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7조의제2항제4호의 택지개발사업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경감규정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요건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을 충족할 경우에 50% 경감대상일 것이나 이는 부가권자가 상기 규정(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자금지원 및 국민주택 규모 충족 등) 및 관계 인허가 서류 등을 확인하여 감경여부를 최종 판단 할 사항이오니 부가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라며,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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