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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03-17   조회 1,034   댓글 0  
공개번호 164775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을 공부하는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Q1) 제8조제1항에서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과 17.기타 용역의 구분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Q2)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7. 기타용역으로 보아 6% 이내의 일반관리율을 적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14. 그밖의 사업지원용역으로 보아 8% 이내의 일반관리율을 적용해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7호 기타 용역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7호에 정한 '기타 용역'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에 정한 용역들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입니다.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4호에 정한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은 같은 호에서 예시한 '행사관리' 용역과 성격을 같이 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귀 질의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제17호의 기타 용역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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