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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농업용창고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비교표준지
2009-01-05   조회 468   댓글 0  
질의내용

1. 생산녹지지역 내 농업용창고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시 적용하는 표준지 이용상황의 여부2. 해당하는 표준지의 이용상황이 상업용 혹은 공업용 이라면, 농업용창고에 중과되는 행위제한에 대해 종료시점지가가 과하게 산정되는게 아닌지의 여부3. 생산녹지지역 내 대상 농업용창고의 비교표준지가가 상업용 혹은 공업용 일 경우,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토해양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은 해당 부과권자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담당 윤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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