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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감면 적용 대상 여부 질의
2015-07-27   조회 365   댓글 0  
질의내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개발부담금 50% 감면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사업기간이 2015.1.26~2015.6.12입니다. 그런데2015년 7월 1일부로 중소기업이 요건이 됩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관계기관에서는 사업기간에 중소기업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을 해 줄 수없다고 하시던데, 개발부담금 감면 적용 대상 여부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감면 적용 대상 여부?3.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제3호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개발사업 부과 종료시점 이후에 위 법령에서 정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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