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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안내서 와 민원 신청에 의한 답변서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2013-11-20   조회 929   댓글 0  
공개번호 119332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1. 2004년 턴키베이스로 입찰 하여 2014년 2월준공예정인 공사임. 2. 입찰안내서가 계약문서이며,입찰안내서의 규정을 우선적용 하다.라고 입찰안내서에 기술됨. 3. 계약상대자는 입찰안내서를 무시하고 민원신청에의한 답변서와 유사민원조회를 연람하여 근거라고 제시함. 4 질의 ㅡ. 입찰안내서와 기타 문헌이 우선한는지,아니면 민원신청에 의한 답변이 우선인지? ㅡ. 공사계약이후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수정 됐을 경우 계약당시 조건을 따라하는지 아니면 수정된 조건을 따라하는지?(질의결과 계약당시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답변 받음, 그런데 다른 답변자들은 수정된 조건으로 답변을 하는경우가 있어 혼란 스러움) 5 의견 -. 현장 사실관계는 현장 실무자들이 제일 잘 아는 사항으로 입찰안내서 내용과 관련 문헌에 의한 해석이 우선 이라고 봄. -. 민원신청에의한 답변은 질의시기(10년전과 현재)또한 사람이 서로 다를( 답변자의 업무교체) 경우 일괄성이 없고 답변자의 개인적 해석에 따라 다를 것으로서 입찰안내서의 규정이 우선되야한다고 봄. -. 입찰안내서를 무시하고 민원신청에의한 질의 답변서을 근거로 처리한다면 혼란이 가중될것임. -. 민원 신청에 의한 답변은 법해석에서는 유익한데 현장시공과설계변경과 관련된 문제는 사실관계도 중요하므로 개인 생각을 답변으로 하는것은 무리라고 봄.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일반조건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질의 내용(내용의 사실이나 진위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님)과 질의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답변 당시 유효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등)를 기준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시와 질의에 대한 답변 당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서로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니, 계약당사자가 답변사항을 개별 공사현장에 적용 시는 이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설계변경 해당 여부 등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등을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시행세칙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jdl880401@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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