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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부가세 면세공사의 경우 자재구입시 부가세의 처리
2013-11-22   조회 1,264   댓글 0  
공개번호 119484
분류 정부계약제도일반 > 제도개선 등 > 법규사항 등
질의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부가세 면세공사의 경우 자재구입과 경비발생시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법적인 해석과 처리절차가 궁급하여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우리 조달청(국가계약법령 질의회신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바, 귀 질의 내용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처리방법 등의 세법 관련사항은 국가계약법령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경우는 세법 관련사항의 주무기관인 국세청으로 질의 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양인용(전화: 070-4056-8841, 모사전송: 042-472-2279, 전자우편: diddlsdyd@korea.kr)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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